식당에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치료비랑 합의금 얼마정도 청구 가능한가요? 조마조마하게 외식했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미치겠네요.. ㅠ 병원에서 식중독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식당 측에 법적으로 확실히 치료비랑 위자료 포함한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 맞는 거죠.. ? ? 보통 수십만 원 부른다던데 적정선이 얼마인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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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확진을 받으셨다면 치료비 전액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쳐 식당 측에 합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보건소 신고 내역을 통해 식당 음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식당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입원 치료 여부나 증상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원 치료 기준 치료비와 제반 비용을 포함해 약 5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을 확보하신 뒤 식당 측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