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끝나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수리비 명목으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ㅠ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나 승소 가능성이 궁금해요.
답변 1
집주인이 보증금을 과다하게 차감하면 소액임차금 반환청구나 소액사건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법원에 청구서 제출 → 심리 → 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승소하면 집주인이 지정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계약서, 원상회복 여부, 영수증 등 증거가 충분하면 높아지고, 변호사 없이도 혼자 진행할 수 있지만 증거 준비와 작성이 정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