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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정관의 퇴사규정과 위약벌에 대한 이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합명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정관에 "퇴사 6개월 이전에 서면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법인카드 지출금원 및 임원수당 전액 중에 총회 의결을 거쳐 회수토록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찾아보려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남깁니다.
1. 해당 회수금원이 위약벌인지 여부
2. 위약벌이라면, 회수 결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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