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국세를 체납하게 됐어요.
국세청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요.
국세체납 상황에서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 절차나 면책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국세 체납 상태에서도 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 변제 능력 없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국세는 면책 안 됩니다. 파산 선고받고 면책 결정 나와도 국세는 비면책 채권이라서 납부 의무 남습니다.
파산해도 국세는 계속 납부해야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다른 채무는 면책받아도 국세는 별개고요.
분납이나 징수유예 신청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세무서에서 납부 능력 없다고 인정하면 분납 승인해주거든요.
파산 고려하시기 전에 세무사 상담받으셔서 분납이나 징수유예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