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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옆 토지를 20년 넘게 사용했는데요, 토지 점유 취득시효 소송으로 제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40대 회사원입니다. 저희 집 옆에 빈 땅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이 텃밭으로 사용해왔어요. 벌써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원래 토지 주인은 연락도 안 되고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제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토지 점유 취득시효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25년 이상 점유했고 평소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했다면 민법상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유권 확인 청구로 진행하며, 점유기간, 점유사실, 사용내역 증명서류(사진, 주민등록 등본, 세금 납부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승소 시 등기 이전을 통해 공식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으로 서류·증거 정리와 전략을 준비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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