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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계속 독촉해요. 채무 없음 배달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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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안녕하세요. 2년 전에 개인 간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돈을 달라고 연락이 와요. 현금으로 갚아서 영수증 같은 게 없어서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 없음 배달증명이라는 걸로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용증명과는 다른 건가요? 계속 괴롭히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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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없음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변제 사실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현금으로 갚으셨으면 증거 없어서 곤란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 완료 사실 통지하실 수는 있는데요.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채권자가 소송 제기하면 변제 사실 입증하셔야 하고요.
증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영수증 꼭 받으시고요.
법률 전문가 통해 대응 방법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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