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좀 났는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도소득세인지 금융소득세인지도 헷갈리고,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세금 상담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소에 가야 하나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되는지도 걱정이에요.
답변 1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공제되고요. 250만원 넘는 수익에 대해 22% 세율 적용됩니다.
계산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이랑 수수료 빼면 됩니다. 환율은 매수일이랑 매도일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랑 같고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되고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양도차익 과세 안 하니까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배당은 미국에서도 과세하니까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됩니다.
세무사와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세액 계산이랑 신고 도와줍니다. 비용은 30~50만원 정도고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는데, 거래 많으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편합니다.
세무사와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