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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소송 승소후 교육지원청 항소

등록일 | 2025-09-29
초등학생이 학폭가해자로 몰려 3호처분까지 받고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교육지원청 직권 남용등의 이유로 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항소를 한상태입니다
1심 결심 까지 기간이 일년 정도 소요됬습니다 만약에 항소심 기간이 일년이 넘어서 저희 지게되면 저희아이가 초등졸업을 하게되는데 3호 처분은 어떻게되나요 중학교에가서 처벌을 받나요? 또한 3호처분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기록이 없어지는데 중학교에서 처벌을 받으면 기록은 어떻게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초등학생 시절 받은 3호 처분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면 중학교에 넘어가면서 그 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중학교에서 추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학교 입학 후 새로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새로운 기록으로 관리되며, 과거 초등학교 3호 처분과 연결되어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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