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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아이가 다른 피해자로 인해 학폭처분 받았을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3명이 우리 아이를 몇 달간 괴롭혔는데
중1 촉법이라서 학교 처벌은 약한데다
가해자 중 2인은 사과하고 좋게 끝났는데
한명이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시비를 걸어요.
초등때 선생님을 때린 전적이 있어서
배운게 있는지 절대로 육체적 폭력은
하지않고 심리적, 욕설로 괴롭히는데다
선생님이 추궁하면 자기가 한 행위를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상황상 가해가
확실한데도 거짓말하고 오히려 저희아이가
자기를 때리고 욕했다고 해요.
증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도 가해자가 티나지
않게 괴롭히고 전부 저희 애가 오해한 걸로
상황을 잘 만들어서 싹 싹 잘 빠져나가요.
변호사는 고소해봤자 돈만 쓰고 촉법이라
어차피 속앓이 한 만큼 처벌도 안 받으니
증거자료(본인 녹취)만 모아두라고 해요.
(변호사가 지인이라 아이 위주로 상황 판단)
그 부모는 그 집 아이와 똑같은 사람이라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몰고
거짓으로 맞폭을 주장해요.
선생님 태도나 전해듣는 상황을 보면
자기애를 보호하기 위해 맞폭을 건다기 보단
그 집 엄마 성격이 드세서 (일진 스타일)
자기 애가 학교에서 기 펴고 살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가해자는 엄마를 믿고 매일 학교에서 사소한
(처벌받지 않을 선을 지키면서 문제가 되는)
말썽을 일으키는데 피해자는 할 수 있는게
없구요.
지인이 귀뜀해 주길 그 아이는 분명 학폭처분을
한번은 받을 일이 생길테니 그때 처분을 받은
뒤에 고소하면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다네요.
뭐하러 일번으로 나서서 힘겨루기하냐고
하네요.
질문--> 가해자가 사고 칠때까지 기다리다가
다른 피해자가 학폭위를열어 학폭 처분이 있은
뒤 경찰 고소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간다해도
학폭 과거 없는 상태로 고소하는 것 보다
처벌이 가중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학폭을 여는 건 힘들 것 같아
그 부모가 맞폭신고를 해도 경찰 고소로
가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