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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가해자인데 형사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등록일 | 2025-09-26
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때린 일로 폭행 혐의로 입건됐어요. 피해자분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형사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해 정도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고, 초범입니다. 형사 합의금 기준이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해요.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받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치 2주 상해의 단순 폭행 사건이면 초범 기준 형사 합의금은 통상 200만~500만원 선에서 시작해요.
    피해자의 나이·직업·후유증·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100만원대에서 700만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어 정해진 상한선은 없고 합의서 금액이 곧 기준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 치료비·위자료 지급을 마치면 초범은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이 꽤 높지만, 합의 여부 외에도 재범 우려·범행 경위 등을 검사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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