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공무원입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억울해요.
절차상 하자도 있었던 것 같고,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소청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기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1
공무원 징계는 소청으로 다툴 수 있고요, 단순 불만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사실과 다른 부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청 제기 기한도 정해져 있어서 시간을 너무 끌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서, 관련 자료 정리부터 차분히 해두시고요. 억울함이 있는 사건이면 소청 고민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