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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서 민사소송 하려는데 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길에서 폭행을 당해서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가해자는 형사합의도 거부하고 민사에서도 배상 의지가 없어 보여요. 조정 신청을 먼저 해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바로 소송해도 되는 건가요? 폭행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나 배상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바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조정 신청은 필수가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사건 정황, 진단서·목격자 등 증거에 따라 높아지고, 배상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포함해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증거와 진단서를 잘 준비하면 형사합의 없이도 민사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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