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빌라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이 잡혀있어서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빌라 전세 사기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집주인 개인 재산에서 돌려받기 어렵지만, 우선 사기 혐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증거로는 계약서, 통장 송금 내역, 문자·카톡 등 의사 표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임차권 등기, 소액심판, 변제명령 청구 등) 절차를 병행할 수 있으며, 집주인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