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 복도에 적치물이 가득한데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확실한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6-08-04
상가 복도에 적치물이 가득한데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확실한 방법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가게 운영 중인데 옆집에서 복도를 다 막아놨네요.. ㅠ 화재 시 위험한 소방 관련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확실히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맞는 거죠? ? 보복당할까봐 무서워 조용히 신고하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복도나 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용 사진을 찍으실 때는 적치물의 위치와 복도의 통행 방해 정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복도 전체가 보이는 원경 사진과 위반 물품을 확대해서 찍은 근경 사진을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인적 사항은 법적으로 엄격히 비공개 보장되므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조치가 진행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