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는데, 생활비도 못 쓸 정도로 힘들어서요.
계좌압류 해제 방법이나 채권압류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계좌압류 해제하려면 먼저 채무 변제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전액 갚기 어려우면 채권자랑 합의해서 분할 상환 약속하고 압류 해제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최저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월급 185만원까지는 압류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하시면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압류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했는데 압류된 경우죠.개인회생이나 파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채무로 갚을 능력 없으면 법원 통해서 채무 조정받을 수 있고요.압류된 계좌 말고 다른 계좌 새로 만들어서 당분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채권자가 다시 추적해서 압류할 수도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빚 규모랑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니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