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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서에서 계약 연동 조건이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등록일 | 2025-12-23
정규직으로 입사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특정 프로젝트나 계약과 연동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계약 연동 정규직근로계약서라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정규직인데 계약이 끝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헷갈려서요. 이런 조건이 포함된 계약서를 써도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규직인데 특정 프로젝트나 계약에 연동된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정규직은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이거든요.
    계약직하고 헷갈리는 조항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확한 의미 확인하셔야 하고요.
    프로젝트 종료되면 해고 가능하다는 뜻이면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 하거든요.
    계약서 쓰기 전에 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대응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 크면 노동조합이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작은 회사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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