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했어요.
단체교섭 절차 중에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는 어떻게 파업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헷갈려서요.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체인력 투입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파업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데 적법한 절차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받아야 하고요.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노동 제공 안 했으니까요. 근데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체인력 투입은 제한됩니다. 관리직이 업무 대신하는 건 가능한데, 외부 인력 새로 고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파업이면 청구 어렵고요. 불법 파업이거나 폭력 행사 있으면 가능합니다.
직장폐쇄는 파업 대항 수단인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업 운영 심각한 지장 있어야 하고,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합니다.
파업 중에도 안전 유지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생명이나 신체 보호 관련 업무는 쟁의행위 금지됩니다.
단체교섭 성실히 진행하시는 게 파업 해결 방법입니다. 조정 절차 적극 활용하시고요.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받아서 적법하게 대응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