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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효력에 대해서 궁금해요! 회사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

등록일 | 2025-09-30
거래처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저희에게 양도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채권양도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만약 원래 채권이 무효였다면 양도받은 저희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양도 효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를 인지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채무자 통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양도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익을 위해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래 채권이 무효라면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채권 내용, 양도 금액, 양도 일자, 채무자 통지 여부, 보증·책임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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