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사업으로 저희 땅이 수용되면서 공익사업토지 보상을 받게 됐어요.
제시된 보상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도 좀 낮은 것 같은데, 협상할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보상액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다 싶으면 재감정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재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거나 수용위원회 재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문제 있으면 감정평가사 의견서 받아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도움받으시면 적정 보상액 산정이나 이의신청 절차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