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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어떻게 하나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ㅠ

등록일 | 2025-10-0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속포기신청은 가정법원에 하는 거 맞나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상속 포기 기한이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걱정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한 사람만 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간 경과 시 법원에 사유를 설명하고 예외 허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포기할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거나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려면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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