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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등록일 | 2025-12-24
학폭이 있어서 진단서 떼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지금은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학폭으로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학폭으로 학교에 신고는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학폭은 민사소송이랑 학교 신고가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 학폭 신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통해 가해 학생 조치하는 겁니다. 둘이 서로 영향 안 줍니다.
    가해자와 합의해도 학폭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사 문제고 학폭은 학교 차원 문제라서요. 학교에 학폭 사실 신고하면 학폭위 열려서 가해 학생 징계 결정됩니다.
    근데 합의했으면 학폭위에서 참작 사유로 봅니다. 피해 회복 노력했다고 판단해서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고요.
    경찰 신고는 형사 문제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입건되면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학폭 신고랑 별개고요.
    정리하면 형사 신고, 민사소송, 학폭 신고 세 가지 다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합의했다고 학폭 신고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합의하면서 학폭 신고 안 하기로 약속했다면 약속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서 내용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학폭 문제는 학교 상담교사나 학폭 전문 변호사 통해 조언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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