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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들어간 집인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같은 절차를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같은 내용도 실제로 적용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처음 전세 계약하는 거라서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