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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전세로 들어간 집인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같은 절차를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같은 내용도 실제로 적용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처음 전세 계약하는 거라서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생깁니다.

    경매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보호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2년 1회 행사 가능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계약 후 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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