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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고소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속임수를 당한 것 같아서요 ㅠ

등록일 | 2025-12-23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같은 집을 다른 사람과도 계약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중계약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위자료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중계약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정말 억울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중계약은 사기죄 해당됩니다.

    고소 가능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돌려받고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다른 계약자 확인 자료 같은 거 준비하세요.

    중개업소도 알고 있었으면 책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랑 민사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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