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혐의를 받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발당했어요.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단순히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도 권리 행사 방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그리고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어떤지 알고 싶어요.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혐의를 받게 돼서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