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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상속포기신고서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해서요

등록일 | 2025-12-23
부채가 많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법정상속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려요.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신고서에 그런 내용을 다 적어야 하는 건가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접수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요.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포기해도 되는 건지...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하기엔 너무 어려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 신고서는 가정법원 양식 사용합니다.

    법정상속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하는 거라 비율 계산 안 합니다.

    작성 내용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인적사항,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 개시일, 포기 사유 등입니다.

    필요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상속인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등입니다.

    접수 후 절차는 법원 심사 → 상속포기 수리 결정 → 확정입니다.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혼자 포기해도 됩니다. 다른 상속인은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양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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