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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일 | 2026-07-29
민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물건을 빌렸는데 조마조마하네요.. 본인 물건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의무)가 법적으로 확실히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준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는 본인의 개인 재산을 관리할 때 기울이는 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당 직업·지위·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주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채무자는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정당한 주의를 다해 해당 물건을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무상 임치 등 일부 예외 적용)보다 성실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빌린 물건을 사용하는 동안 상식적인 범주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파손 및 분실에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정당하게 다한 것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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