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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알바하는데 미성년자 출입 금지 기준이 정확히 연 나이인가요 만나이인가요?

등록일 | 2026-07-29
술집 알바하는데 미성년자 출입 금지 기준이 정확히 연 나이인가요 만나이인가요?
조마조마하게 신분증 검사하고 있는데 07년생이 왔네요.. ;;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이 생일 상관없이 1월 1일 지나면 풀리는 연 나이 방식이 확실히 맞는 거죠? ? 괜히 들여보냈다가 영업정지 당할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청소년) 출입 및 주류 판매 금지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 나이' 방식이 확실히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법적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는 태어난 생일과 상관없이 2007년생(연 19세)부터 술집 출입 및 주류 구매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07년생 손님이 방문했을 때는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 photo와 2007년생 출생 연도를 꼼꼼히 대조해 확인하신 후 입장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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