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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법정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30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모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유언장은 따로 남기지 않으셨고, 어머니와 저희 형제 3명이 남았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이 좀 있는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속받으시고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정상속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1/2, 나머지 1/2를 자녀 3명이 균등 분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9억이면 어머니가 4억5천만 원, 세 자녀가 각 1억5천만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기본 공제액과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며,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 납부액이 결정되므로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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