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채권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항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항고장 작성이 너무 어렵네요...
법원 양식이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항고장 작성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가능할까요?
답변 1
가압류 항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장에 단순히 “억울하다” 이렇게 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이 부당하다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서류 양식은 있지만 내용이 문제라서 혼자 작성하기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금액이나 상황이 크다면 전문가 도움을 같이 고려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