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빌린 돈인데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갚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중간에 한 번 독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소멸시효중단 판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갚아야 하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상사채권은 3년)이며, 채무자가 일부라도 인정하거나 채권자가 독촉(내용증명, 지급요청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독촉이나 변제 일부 인정 후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최근 연락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채무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채권 인정 여부, 시효 중단 증거, 채권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효·채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증거 자료와 함께 법률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