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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기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저는 고3(여학생)이에요 24년 12월에 같은학교 후배인
고2(남학생)이 제 치마속을 몰래 찍으려다 걸렸습니다
상황) 등교길 버스에서 (고2남학생)이 교복치마입고 서있는 저를 몰래 찍으며 같은 정류장에서 내려서 촬영을 이어가던중 마지막에 제 치마속을 찍으려다가 저에게 들켰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영상 못 지우게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학교여서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해서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했습니다.
지금경찰에서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고 학교폭력 위원회에서는 3월에 열린다 하고선
06년생 학교폭력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더 늦어진다하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
1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처벌받는게 있나요?)
2 학교폭력 위원회가 원래 이렇게 늦게 열리나요?
3 학교폭력 위원회측에서 안 열려고 늦게 미루는걸까요?
4학교폭력 열리면 몇호정도 나올까요?
5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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