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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 빌려줬는데 확인서법적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5-09-25
급하게 현금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간단하게 확인서만 받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차용증을 제대로 받았어야 하는데... 현금 빌림 확인서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안 갚겠다고 하면 이 확인서만으로도 소송할 수 있는 건지 걱정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간단한 현금 빌림 확인서도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확인서에 금액, 대여일, 상환 약속 등을 적어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면, 민사 소송에서 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처럼 구체적인 상환 기한, 이자,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입증이 다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방법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정식 차용증 작성이나 지급 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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