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미국 부동산을 팔았어요.
차익이 꽤 발생했는데 해외부동산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네요. 국내 부동산과 세율이 다른가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도 있을 텐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부동산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국내랑 비슷한데 기본세율 6~45%고요. 보유 기간이나 양도차익에 따라 다릅니다.
비거주자이거나 2년 미만 보유면 세율 높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고요.
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놓치면 가산세 나오니 주의하세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증명할 서류 필요합니다. 미국이면 클로징 서류나 에스크로 서류 같은 거고요.
환율도 신경써야 합니다. 취득 시점하고 양도 시점 환율 달라서 계산 복잡하거든요.
국제 조세 전문 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신고 잘못하면 세금 많이 나올 수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