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영하던 카페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담 변호사를 찾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정말 막막합니다ㅠ
답변 1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권리금 회수권도 일정 조건에서 보호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임대차보호법 위반인지,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는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여부, 권리금 보호 대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권리금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상담이 안전하며, 혼자서도 법원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내 자료를 참고해 대응할 수 있지만 전문 조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