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을 형제 3명이서 나누기로 합의했어요.
상속협의분할서라는 걸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양식이나 작성 방법을 모르겠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상속협의분할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내용 적는 겁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많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무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포함할 내용은 상속인 인적사항, 분할 재산 목록, 각자 취득 재산입니다. 부동산은 주소랑 등기번호 명확히 적으시고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효력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고요.
법무사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는데 공증받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 막을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