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
정말 억울해서 항소하고 싶은데 행정소송항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없이는 어려운 건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행정소송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을 놓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니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혼자서도 항소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절차와 주장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