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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부당해고 당했는데 청주노무사 상담 어디서 받나요?

등록일 | 2025-12-24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같은데... 청주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노동청에서도 상담해주는지 궁금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원직복직이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청주는 중부지방노동위원회 관할입니다.
    노무사 상담은 대한노무사회 충북지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하는 곳도 있고요.
    노동청(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여부 판단 도와주고, 노동위원회 신청 절차 안내해줍니다.
    부당해고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여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 귀책사유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절차 위반도 부당해고 사유 됩니다. 30일 전 예고 안 했거나, 해고 사유 명시 안 했으면 절차 위반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하면 원직복직 명령 내립니다. 회사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진행됩니다.
    복직 명령 나와도 회사가 안 받아주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시면 신청서 작성이랑 심문 대응 도와줍니다.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0~300만원 정도입니다.
    청주 지역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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