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기 일을 안하는 직무 유기죄의 정확한 개념 .. 제발 도와주세용 .. ㅠㅠ 조마조마하게 공시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는 직무 관련 유기 관련 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확실히 고의가 있어야하는 거 맞는 거죠? ? (정말 궁금해서요) 구성요건 개념이 헷갈리는데 제발 도와주세용 ..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
답변 1
직무유기죄는 단순히 일을 게을리하거나 실수를 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뻔히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 일 안 해"라고 거부하거나 직장을 이탈하는 등 고의성이 확실해야 하거든요. 대법원 판례도 단순히 업무가 미숙해서 처리가 늦어진 경우는 직무유기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직무유기죄는 구성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죄라고 이해하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