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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다 갚았는데 가압류해제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6
빚을 다 갚았는데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가 그대로 있어요. 채권자한테 연락해도 안 받고... 가압류해제신청 방법이 따로 있나요?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가압류가 남아 있는 경우, 가압류 해제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 또는 법원 민사과에서 처리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압류 결정문 사본, 채무 변제 증빙서류(영수증 등), 신청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약 1만~2만 원 수준입니다.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여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반대할 경우 법원 심리가 필요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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