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어요.
기업파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직원들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대표이사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걱정돼요.
변호사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비용도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업파산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조사·처분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직원 임금은 임금채권 우선순위로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관리·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만 개인 재산까지 자동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나 임의처분이 있을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며, 비용은 회사 규모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