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집에 가압류가 걸렸는데 이제 채무를 다 정리했어요.
부동산가압류해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해제 동의서를 받아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가압류 해제 신청서, 채권자 동의서, 변제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며,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신청 오류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절차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