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대신 위자료를 많이 주겠다고 하네요.
재산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봐 걱정돼요. 각서 쓰면 정말 재산 못 받는 건가요?
공증까지 받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재산포기 각서 쓰시면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 못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각서 쓰면 이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더 강력한 효력 생깁니다.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 많이 준다고 재산분할까지 포기하는 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 따져서 나눠야 합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부인이 가사노동으로 기여했으면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각서 쓰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같은 것들 다 포함됩니다.
위자료로 얼마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가 충분한지 계산해보셔야 하고요.
각서 쓰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쓴 게 아니면 법적 효력 인정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재산 규모랑 위자료 적정성 검토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각서 쓰시기 전에 꼭 전문가 조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