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으로 쓴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상속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공증이나 증인이 없어도 되는 건지...
형제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손으로 쓴 유언장(자필유언장)은 유언자의 성명과 작성일자, 전체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이나 증인은 필수가 아니지만, 공정증서 유언보다 분쟁 가능성이 높아, 보관과 위조 방지를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들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유언 진정성, 작성 시점, 정신 상태, 강압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필요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