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권자가 보통 시중은행만 압류 하나요? 지역 농협이나 수협 통장도 압류 되나요?

등록일 | 2026-06-05
채권자가 보통 시중은행만 압류 하나요? 지역 농협이나 수협 통장도 압류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독촉 전화 받고 있는데 생활비 통장이 걱정돼서 미치겠네요.. ㅠ 제 1 금융권 말고 지역 소재 농협이나 단위 수협 의 계좌 통장도 법적으로 확실히 압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는 거죠? ? 안 묶이는 계좌가 어딘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해당 계좌가 묶이게 됩니다. "안 묶이는 계좌"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나 예금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 생계비(월 18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방어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