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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거부당했는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토지 개발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거부 처분을 내렸어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허가 거부 처분에 불복하시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상급 행정기관에 신청합니다. 비용 적고 빠른데 인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제기합니다. 시간 걸리고 비용 들지만 인용률 높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잘못 적용했다면 행정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사하거든요.
    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분 이유서 받아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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