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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했는데 가압류해제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0-01
빚을 다 갚았는데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가 그대로 있어요.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가압류해제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건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빚을 모두 갚았는데 가압류가 남아있다면 채권자나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변제 증빙서류, 가압류 결정문, 신청서 등이며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소액으로 수만 원 수준이며, 절차가 복잡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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