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같아요.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계속 납부하라고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10년 전 체납이면 시효 완성됐을 가능성 높은데 중단 사유 있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세무서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가능한데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하면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가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으시면 시효 완성 여부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신청서 작성 도와줍니다. 복잡한 경우 소송까지 대리하고요.
국세청에서 계속 납부하라고 하는 건 시효 중단 사유 있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독촉이나 압류 같은 게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시효 완성 여부는 세무사나 변호사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