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회생 법원 채권자 집회 날인데 실수로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ㅠ 오늘 서울 회생 법원에 집회가 있는 날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 조마조마하네요.. ;; 만약 10분정도 지각 하게 되면 불이익이 엄청 큰가요? ? 판사님이 기각 처리하시거나 날짜 다시 잡아야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ㅜㅜ
답변 1
10분 정도의 단순 지각이라면 사건이 바로 기각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채권자집회는 여러 사건을 같은 시간대에 모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늦더라도 당일 출석 확인만 되면 정상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아무 소명 없이 끝까지 안 나오면 불출석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폐지(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는 대로 법정 앞 안내요원이나 담당 사무관에게 사건번호를 말하고 지각 출석했다고 신고하세요. 만약 차가 많이 막혀 30분 이상 크게 늦을 것 같다면 미리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