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보험회사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직접 민사합의 하려고 해요.
교통사고 민사합의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이런 것들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궁금하고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교통사고 민사합의를 직접 진행할 때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장래 치료비,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차량 수리비 등), 정신적 손해보상, 합의 후 추가 청구 불가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피해자·가해자 정보, 사고 발생일, 손해 항목과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합의 후 추가 청구 불가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금액 산정이나 법적 효력 확인이 어려워 전문가 검토를 받으면 안전하며, 합의서 내용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