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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처벌불원 의사표시 해달라고 하네요

등록일 | 2025-12-01
폭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합의하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해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정말 처벌 안 받는 건가요?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는 건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합의금 받고 나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형사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가벼운 폭행 사건은 처벌이 취소되거나 공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100%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공소권 남용 등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며, 합의금과 별개로 언제든 제출할 수 있지만, 이미 제출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려워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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